[펫뉴스] 장애인·보조견, 수술실·조리장 제외하고 어디든 함께 다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일부터 장애인은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3일부터 장애인은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동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홍보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보통합은 100% 동일화가 아니라 '기준과 품질의 통일'을 목표로 해야" - 베이비뉴스
- "결혼하려면 집 있어야 해?" 미혼남녀 절반 ‘YES’ - 베이비뉴스
- 아이는 없는데 학교만 남는다… 2070년, 초등학교 3배 과잉 공급 - 베이비뉴스
- [나준건 칼럼] 화내고 후회하는 부모들을 위한 처방... '마인드풀 육아'를 아시나요? - 베이비뉴스
- "이 썬크림 쓴다면 환불하세요"... 2개 제품서 환경호르몬 초과 검출 - 베이비뉴스
-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대장암, 어떻게 예방할까? - 베이비뉴스
- (주)에스엠인포메이션, 지역 저소득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한끼’ 사업에 기부금 전달 - 베이비
- “영유아교육의 주권은 어른이 아닌 아이에게 있어… 영유아학교 6년 포함한 교육체제 개편 추
-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963명 검거 - 베이비뉴스
- [오늘의 특가] 뚜레쥬르 가정의달 특가 눈길... "30% 할인 방법 챙기세요" -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