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상실' 심판 받는다

이유주 기자 2025. 6.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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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상실 등의 심판을 받게 된다.

또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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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아동, 시설 아닌 연고자 인도도 가능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상실 등의 심판을 받게 된다. ⓒ베이비뉴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상실 등의 심판을 받게 된다. 또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즉 아동의 보호자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검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약식명령'만 받아도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

또한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현행법은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했다. 

다만, 연고자 등에게 인도 전에는 미리 특정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며,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피해아동등을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취소·변경·연장 청구권 포함)을 부여 ▲사건 관리 회의 규정 정비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권한 정비 등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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