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관들, 그렇고 그런 사이” 불륜 헛소문 낸 군인… 징역형 확정

방극렬 기자 2025. 4.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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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군 부대의 남녀 상관을 겨냥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불륜이라는 취지로 말한 군인이 상관모욕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상사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같은 부대원 중사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상관인 상사 B씨를 지칭하며 “주임원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을 해 거짓 사실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대 내에는 B씨와 주임원사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공연성은 상관모욕이나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요건이다. A씨는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 공연성이 없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남녀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쉬운 내용인데다, 특히 같은 부대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는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 등에 비추어 부대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라며 “동석자들이 A씨의 발언을 비밀로 보장해 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관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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