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도, 식당 여직원도 당했다... 술만 취하면 행패, 60대 구속

진주/김준호 기자 2025. 6.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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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 주민과 상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 로고. /조선일보DB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7분쯤 진주시 상대동 남강 둔치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던 중 소란을 피우다 옆에 있던 60대 남성이 자신을 말리자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밟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10분쯤엔 상대동 한 광장 벤치에 앉아 있던 90대 노인의 뺨을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한 식당에서는 카드 잔액 부족을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40대 여성 직원 뺨을 때리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새벽 시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는 주민의 목을 움켜잡고 소주를 뿌리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때마다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112 신고 내역을 토대로 탐문을 벌여 지역 주민과 상인 피해 진술과 주변 감시카메라(CCTV)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주거지 주변을 배회 중이던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은 보복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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