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마약 천국?`...대포통장 관리책 검거해 백팩 여니 필로폰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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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마약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서울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을 택배로 배송받았고, 이 가운데 720g을 인천 일대에서 3회에 걸쳐 특정되지 않은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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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마약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서울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을 택배로 배송받았고, 이 가운데 720g을 인천 일대에서 3회에 걸쳐 특정되지 않은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인천 소재 호텔 등에서 3회에 걸쳐 필로폰 0.21g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89g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수·제공·투약·소지한 필로폰 1㎏은 시가 33억원 상당이며, 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추적이 어려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고 구매자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포통장 모집책인 B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 송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 관리책이 A씨인 것을 파악하고 추적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고, 그의 가방(백팩)에서 63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봉지 189g(시가 6억3000만원)과 주사기 8개, 법인통장·카드·도장·휴대전화 3대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추가 조사와 압수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마약 공급책 등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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