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저 학원 그만둘게요”…심사 뒤틀린 원장, 7살 학원생에 한 짓은
소리 지르고 주먹으로 협박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을 2년간 유예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학원 차량과 학원 내에서 7세 아동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C양이 “학원이 무섭다”고 말한 뒤 C양의 어머니가 학원에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서 일어났다.
A씨는 차량 내에서 C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에는 학원 안에서 C양을 세워놓고 “너 영어 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다 알고 있어. 박살 나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영어학원에 전화를 걸어 수업 시간을 확인한 뒤, C양 부모에게 “영어학원 시간 안 바뀌었던데요”라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엄마가 거짓말하네”라며 C양을 큰 소리로 꾸짖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리는 시늉도 했다. C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정신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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