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정거래 혐의로 MBK 등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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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즉,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홈플러스·MBK파트너스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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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즉,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홈플러스·MBK파트너스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검사에서 경영진이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고, 사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의 패스트트랙, 긴급조치 절차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존 절차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자료 검토를 거쳐 조만간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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