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나도 모르게 찍힌 6억원…66차례 쇼핑 결제한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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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주 정부의 실수로 송금된 수억원의 돈을 66회에 걸쳐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은 베로니카 아코스타란 여성이 양육비 8000페소(약 9500원)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은행계좌를 조회하다가 5억1000만페소가 입금된 것을 알았다고 보도했다.
송금 이튿날 행정 실수를 확인한 주 정부는 아코스타의 계좌를 동결해 90% 가까운 돈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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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페소 지폐.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mk/20250525145102472glgo.png)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은 베로니카 아코스타란 여성이 양육비 8000페소(약 9500원)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은행계좌를 조회하다가 5억1000만페소가 입금된 것을 알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썼다. 식료품, 냉장고,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바닥 마감재, 변기 부속품 등을 샀으며, 중고 자동차도 현금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억원대 거금은 아르헨티나 산루이스주 정부 회계사의 실수로 잘못 입금됐다. 송금 이튿날 행정 실수를 확인한 주 정부는 아코스타의 계좌를 동결해 90% 가까운 돈을 회수했다. 나머지 10%는 추적 중이다.
경찰은 아코스타를 비롯해 돈을 이체받은 5명에 대한 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코스타는 24시간 동안 66차례에 걸쳐 계좌 이체 방식으로 돈을 썼는데, 경찰은 소득증빙을 할 필요가 없는 송금액 한도인 50만페소(약 60만원)에 맞추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아코스타는 현지 매체에 “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며 “악의적으로 돈을 다 써버린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코스타의 변호사도 “주 정부의 실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게 없었다”면서 “뉴스를 봤을 때 이미 경찰이 집에 도착해 있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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