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 ‘3세 몰아주기 논란’ 관련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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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자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태아이스크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동산산업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거래처를 제때로 전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빙그레는 부당 지원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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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자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을 납품하던 기존 협력업체 동산산업 대신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때는 빙그레 3세들의 사실상 개인회사다. 김 회장의 장남 김동환 빙그레 사장(33.4%)과 차남 김동만 빙그레 전무(33.3%), 장녀 김정화씨(33.3%)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태아이스크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동산산업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거래처를 제때로 전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빙그레는 부당 지원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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