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의원 끌어내기 불가”…반격한 조성현 “불가능 지시 왜 내렸나” 

이혜영 기자 2025. 4.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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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조성현 증언 신빙성 문제 삼다 재판부 제지 당해
조 단장, 지시 실체 재확인하며 “해석은 이진우에 물어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언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공세를 되받아치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국회의원을 끌어내라)가 있었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보라고 건의했다는 증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 지시가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되받아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조 단장은 "그게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인가? 군이 할 임무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듭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을 향해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압박했다.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재판부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단장은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 이전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약 1분간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법정에 들어와 둘째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번에도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촬영이 이어지는 동안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은 채 굳게 입을 다물고 맞은편 검사석을 응시하다가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촬영 허가 신청이 늦게 제출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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