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를 수 있는 고용부 신임 차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부터 시작하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면서 노동권 강화를 약속했다.
직전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고용노동부만 있던 권 차관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른 점이 눈길을 끈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이란 같은 뜻을 지니지만,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산업안전체계 개편 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부터 시작하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면서 노동권 강화를 약속했다.
권 차관은 27일 취임식을 하지 않고 취임사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차관 업무를 시작했다. 권 차관은 “국내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다”며 취임식을 생략했다.
권 차관은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행복 사회가 되도록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 문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도록 근로감독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제정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직전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고용노동부만 있던 권 차관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른 점이 눈길을 끈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이란 같은 뜻을 지니지만,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다. 노동계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근로자보다 주체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한다는 노동자를 써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요구는 근로자의 날도 노동절로 바꾸자는 주장과 이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법령에 있는 법정 용어인 근로자를 쓰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근로자 대신 노동약자란 말도 썼다.
권 차관은 안전한 일터를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생계 걱정없이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하도록 산재보험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보다 위험하다'…치료 약도 백신도 없어 사망자 늘어난다는데
- '중국인이 30% 가져가네'…박사과정 생활비 지원 결국 중단한 '이 나라'
- '한 달간 8세 아이 입에서 벌레가'…범인은 화장실에 있던 '이것'
- “전역 두 달 앞두고”…휴가 신청서 위조해 무단 휴가 나간 말년병장 ‘집유’
- '침대 밑에서 꿈틀대길래 봤더니'…양양 호텔 16층서 비단뱀 발견, 충격
- '바지도 벗을까?'…술 취해 경찰서 들어온 '상의 탈의' 男, 정체 알고보니
- '엄마 없이 아빠만 둘'…정자 2개로 태어난 쥐, 번식까지 해냈다
- 독수리인 줄? 57cm 까마귀…'이 새' 피하려면, 우산 필수
- '전설의 심해어라더니'…부산서 벌써 5번째 잡힌 '이 물고기', 日 대지진 전조?
- 집값 '12억' 찍을 때는 좋았는데…3년 만에 '반토막'난 그 동네,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