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합 속출' 상호금융, 공동대출 손본다..20개 개혁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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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대규모 대출부실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동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중앙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별도 관리 기준을 만든다.
금융당국은 '몰빵 투자'로 논란이 된 상호금융 공동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로 했다.
상호금융 공동대출은 2개 이상 조합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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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대규모 대출부실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동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중앙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별도 관리 기준을 만든다. 사전심사를 회피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연계대출도 막기로 했다. 영업 외 구역 대출이나 준조합원제도 등의 문제도 들여다 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0개에 달하는 상호금융 개혁과제를 6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개혁과제를 종합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위해 연초부터 상호금융 개혁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업계와 논의해 왔다.
금융당국은 '몰빵 투자'로 논란이 된 상호금융 공동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로 했다. 상호금융 공동대출은 2개 이상 조합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의 일종이다. 최근 몇 년 간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PF나 건설업·부동산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상호금융 부동산 PF 부실 규모는 10조원에 육박(9조2000억원)해 전 업권 통틀어 정리 대상 사업장이 가장 많다.
공동대출 규제는 2014년에 한 차례 강화됐다. 현재는 15개 이하 조합이 각 조합당(대출잔액의 15% 이내), 자기자본의 20% 이내(자산총액 1%)에서 공동대출이 가능하다. 업권별로 내규에 따라 50억~100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회의 대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혁과제에 따라 앞으로는 모범규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대출을 공동대출과 부동산 PF(건설·부동산업)로 각각 분리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심사 대상인 공동대출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다.
아울러 중앙회가 직접 공동대출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심사 예외를 인정한 연계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연계대출은 중앙회가 참여하는 만큼 별도 심사 절차를 두지 않았는데, 중앙회가 소액의 대출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사전심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이 판단이다.
20개 개혁과제 중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도 포함됐다. 같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총자산 7000억원이 넘으면 감사위원회를 둬야 하고 1000억원이 넘으면 상근감사를 임명한다. 반면 상호금융은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협은 1조원이 넘는 조합만 상임감사 의무가 있고 새마을금고는 아예 감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상호금융권은 단위 조합 기준으로 준법감시인 규정도 없다. 상호금융별로 관할 부처가 제각각이라서 감독·검사권의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도 대규모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이 조합의 영업외 구역에서 나간 대출이 70%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비과세 혜택이 조합원 뿐 아니라 자격 기준이 낮은 준조합원에도 적용되고 있다보니 영업외 구역에서 대출로 자금을 공격 운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영업구역 제도의 합리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올해 일몰되는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와 준조합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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