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강진 때 무너진 33층 태국 빌딩… 시공사 중국인 임원 체포
미얀마 강진 영향으로 완전히 무너진 태국 방콕의 33층 빌딩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이 체포됐다.
2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공사 중 붕괴한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신청사 시공사 ‘중철10국’의 중국인 임원 1명을 외국인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임원 이외에도 태국인 임원 3명에 대해서도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법인은 ‘이탈리안-태국 개발’과 합작해 감사원 신청사를 짓고 있었다. 중철10국과 이탈리안-태국 개발의 합작사 ITD-CREC는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감사원 청사 건설 계약을 수주, 같은 해 말 착공했다.
서류상 이 법인 지분은 체포된 중국 임원이 49%를 보유하고, 나머지 51%를 태국 임원 3명이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태국 외국인 사업법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당국은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49%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태국인 3명이 실제로는 다른 외국인을 대신해 명의만 빌려줬다는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공사 중이던 감사원 신청사는 태국이 미얀마 강진의 영향을 받던 당시 유일하게 완전 붕괴했다. 이에 시공사 중철10국은 외국인 사업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입찰 담합과 부실 철근 사용 등의 혐의도 받는다. 사고 직전 건물의 공정률은 30% 정도로 뼈대 공사는 마친 상태였는데, 붕괴 당시 영상에는 건물 뼈대가 33층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담겼다. 시공상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일엔 불량 철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타위 장관은 “붕괴 사건과 관련해 입찰 담합 및 건설 감독 계약서 내 엔지니어 서명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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