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덕수가 폐기 요청한 ‘계엄 사후 선포문’, 尹 결재까지 한 문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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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작성된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이 문건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전 총리 서명을 받지 않은 기존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 문건을 만들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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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김용현 긴급체포뒤 전화 걸어
尹측 법적 문제 알고 은폐 시도 의혹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등 압수수색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께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빠져 있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위원 서명이 된) 문서로 해야 하는데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새롭게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서명을 받았고, 7일엔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문건 폐기도 보고를 받았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했고, 이 내용을 이틀 뒤인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가 전화를 건 시점은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직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두고 “행정 절차 차원에서 표지를 만든 것”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전 총리 서명을 받지 않은 기존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 문건을 만들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민정수석을 불러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본사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의 자택 등 총 13곳을 압수수색했다.
“불법 계엄 감추려던 ‘사후 문건’ 尹보고뒤 폐기… 증거인멸 의심”
[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수사
당시 민정수석 “법적 근거 문서있나”… 부속실장 작성, 한덕수 서명-尹 결재
국방장관 체포 직후 “논란될 소지”… 韓 요청으로 尹에 보고 후 없애
쪽지 얼핏 봤다던 이상민, 문건 챙겨

●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
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만드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일시와 계엄사령관 이름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후 회람케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나’란 질문을 들은 뒤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서명을 받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서 관리자인 대통령이 폐기를 재가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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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출석한 前 민정수석-경호차장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등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가 돌연 대선 출마 등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며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경위에 대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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