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부엉이’ 가명으로 성매매 후기 수백건 작성… 항소심도 실형

최경진 2025. 4.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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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으로 성매매 후기를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8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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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및 8848만원 추징 선고
“사회 폐해 크고 이득 규모 상당”
▲ 일러스트/한규빛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으로 성매매 후기를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8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일대 성매매 업소 수백곳을 다니며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후기’ 형식으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후기 작성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건당 10만∼40만원을 받았으며, 5년간 수백건에 이르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성매매 업계에서 이름난 후기 작성자로 활동해왔다. 특히 이 게시물들은 단순 후기뿐 아니라 촬영된 영상과 함께 올라와 해당 업소 홍보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이득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시된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은 관련 내용과 법적 판단이 복잡하니,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라”고 피고인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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