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 살해범’ 신상공개 않기로… 유족 의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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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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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외에도 남은 유족들, 예컨대 형제나 자녀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 사진(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조건 중 하나로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번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자택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자녀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다가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 혐의로 고소당했고, 막대한 빚에 민사 소송까지 겹쳤다”며 “가족들에게 빚을 떠넘길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유족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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