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자산 안 따지는 빌라 전세임대 5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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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5000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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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혜아 객원기자)
정부가 5월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000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모집 대상은 무주택자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구해온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3억원짜리 전셋집이라면 신청자가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 한도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가 2억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000만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3만∼26만원을 내야 한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꼴이다.
정부는 올해 5000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세임대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LH가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뒤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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