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등 12·3계엄 관련 군인 7명 기소휴직(종합)

김인경 2025. 4.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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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이 '기소휴직'으로 발령됐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3명,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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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수·이상현·김대우·고동희·김봉규·정성욱 등
기소휴직 처분, 임금 50%만 받고 형확정까지 보직 못받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2·3 내란사태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이 ‘기소휴직’으로 발령됐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3명,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사 조치된 7명 중 장군급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

영관급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한 달 전인 지난 3월 18일 박헌수 본부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거쳐 보직 해임 조치했다. 당시 국방부는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박헌수 본부장을 보직에서 해임할 경우 그가 자동 전역되는 점을 감안해 가용한 인사 조치를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나오자 국방부는 추가 인사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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