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등 12·3계엄 관련 군인 7명 기소휴직(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내란사태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이 '기소휴직'으로 발령됐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3명,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소휴직 처분, 임금 50%만 받고 형확정까지 보직 못받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2·3 내란사태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이 ‘기소휴직’으로 발령됐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3명,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사 조치된 7명 중 장군급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
영관급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한 달 전인 지난 3월 18일 박헌수 본부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거쳐 보직 해임 조치했다. 당시 국방부는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박헌수 본부장을 보직에서 해임할 경우 그가 자동 전역되는 점을 감안해 가용한 인사 조치를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나오자 국방부는 추가 인사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12.2조 추경안 의결해 22일 국회 제출…증액될까(종합)
- 21일 내란재판…법원 "尹 지하 출입 허용, 일반차량은 출입불가"
- 제주 ‘2만 5000원’에 순대 6개 말 많더니…70명 식중독까지
- 일주일에 술 8잔 이상 마신다면…“13년 더 일찍 사망”
- 기내식 반찬에 “먹다 만 단무지?”...재사용 아니라는 항공사
- 욕실엔 대변·베개에 피…해크먼 부부의 “공포의 집”
- 6400억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장영자, 81세에 또 감옥행
- '뛰어야 산다' 율희 "힘든 시간 완주할 것…아들도 응원"
- "사저 돌아간 윤석열에 꽃다발 건넨 입주민, '이 사람' 어머니였다"
- '뛰어야 산다' 양준혁 "50대 중반인데 아기 100일, 둘째도 낳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