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부터 기승' 소비쿠폰 깡, 경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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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속칭 '카드깡'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 후 인지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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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허위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또는 판매대행점)에 원가로 환전하면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경찰청은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속칭 카드깡)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 후 인지 수사를 진행한다.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한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등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당초 민생침해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쿠폰 발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선불카드를 표기액보다 적게 내놓는 깡 행위가 여러 건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하는 행위는 물론 플랫폼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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