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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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 재판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하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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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 재판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하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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