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다음주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유지 여부는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은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에도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통제하되,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과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관련 '주요사건 대비 청사 출입 관련 안내'(방호 계획) 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청사 상황 본 뒤 尹 차량 입정 방식 검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은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에도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통제하되,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과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관련 '주요사건 대비 청사 출입 관련 안내'(방호 계획) 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부터 공판 당일인 오는 21일 자정(24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하고는 변호인, 소송당사자 등 일반차량의 출입이 금지된다.
지난 14일처럼 청사 정문 등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입구에서 보안검색이 실시될 예정이다. 당일 재판이 예정된 사건 관계인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나설 필요가 있다.
법원은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정할 때 경호차량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다만 법원은 오는 21일 청사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할지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취재진 법정 촬영을 전날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지만,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나 재판 시작 전 표정 등은 사진과 녹화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아니라며 생중계는 불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용준♥' 박수진 근황 포착…청순 미모+군살 제로
- '이규혁♥' 손담비, 딸 100일 잔치 공개…완성형 미모
- 신정환, S.E.S. 슈 저격 "자기도 했으면서…합법·불법 따져
- "배 점점 불러와"…임신 한민용, '뉴스룸' 하차
- '워터밤 여신' 권은비, 산뜻 미모…'열애 중' 빠니보틀과 등산
- 태백 야산서 ‘목 없는 시신’ 발견…신원 확인 난항
- 다운증후군 정은혜, 신혼생활 공개…'동상이몽2'
- '눈·코·가슴 성형' 이세영 "월 3000만원 상담실장 제안 받아"
- 마약 3범 돈스파이크 "검거 안됐으면 죽었다"
- 비키니 걸친 카리나?…닮은꼴 육상 선수, 아찔한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