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다음주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유지 여부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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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에도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통제하되,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과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관련 '주요사건 대비 청사 출입 관련 안내'(방호 계획) 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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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청사 상황 본 뒤 尹 차량 입정 방식 검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은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에도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통제하되,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과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관련 '주요사건 대비 청사 출입 관련 안내'(방호 계획) 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부터 공판 당일인 오는 21일 자정(24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하고는 변호인, 소송당사자 등 일반차량의 출입이 금지된다.
지난 14일처럼 청사 정문 등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입구에서 보안검색이 실시될 예정이다. 당일 재판이 예정된 사건 관계인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나설 필요가 있다.
법원은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정할 때 경호차량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다만 법원은 오는 21일 청사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할지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취재진 법정 촬영을 전날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지만,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나 재판 시작 전 표정 등은 사진과 녹화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아니라며 생중계는 불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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