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부담 낮춰야"…'하이브리드 자본이득세' 뭐길래

김주현 기자, 세종=최민경 기자 2025. 4. 1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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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과 맞물려 숱한 정책 제안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상속세는 과도한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으로 기업 승계를 억제한다"며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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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 자본이득세로 전환]⑥
[편집자주] 조기 대선과 맞물려 숱한 정책 제안이 나온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도 상당수다. 정책 과제 해결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낡은 상속세, 인구구조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재정구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과세 방식, 경영권 주식 상속세 개선방안/그래픽=이지혜

재계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과세 방식'을 제안했다. 상속 시점이 아닌 자산 매각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방식을 현행 상속세에 부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현행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상속세는 과도한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으로 기업 승계를 억제한다"며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받은 유산을 팔 때 가격상승분에 세금을 부과한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어렵고 비상장 주식은 즉시 현금화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속세 납부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의 계속성을 돕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과세'를 제안했다.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최고 30%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을 매각할 때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게 '납부시점별 과세'다.

두 번째는 부동산이나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는 대신 경영권 관련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영권 주식은 기업 계속 경영을 위해 장기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과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마지막은 전체 상속재산 가운데 기준금액 이하분은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자는 제안이다.

상속세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자는 제언도 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에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 납부만 가능하다. 반면 대기업은 거치 기간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이라며 "세제 개편의 효과를 얻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세 개정을 할 떄도 증여세와 각종 세제를 종합 검토해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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