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지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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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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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재수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이 지사가 광역단체장인 만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부 좌파 세력의 무분별한 고발과 악의적인 선동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애국가는 특정 정치 이념을 넘어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신성한 노래이며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 통합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 세력은 저의 순수한 행위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했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악의적인 선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야기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국가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오직 국민 통합을 염원했을 뿐”이라며 “경찰은 이러한 악의적인 고발과 선동에도 저의 행위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도 무관함을 명백히 밝혀줬다”고 덧붙였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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