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美 민감국가 발효, 과거에도 있어…조속 해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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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효력이 15일(현지시간) 발생되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 조속히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 또는 대리인이 미국 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에너지부장관이 출입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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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산하 연구소 등 출입시 45일 전부터 허가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준호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효력이 15일(현지시간) 발생되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 조속히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세 단계가 있는데 (한국은) 가장 낮은 단계"라며 "미국 DOE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할 때 45일 전에 미리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감국가가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요인은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10여년 동안 DOE 산하 연구소 뿐 아니라 많은 미국 연구소에 약 2000명 정도의 고급 한국인 인재들이 들어가 있는데, 점점 늘어나면서 연구 보안 등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했다.
유 장관은 "과거에도 (민감국가로) 지정 되고, 수 개월 후 해제되는 경험도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 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법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 또는 대리인이 미국 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에너지부장관이 출입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 또는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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