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광역교통 중심지 도약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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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회의서 대광법 개정안 의결 전주=박팔령 기자 전북도는 15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전북이 광역교통 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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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박팔령 기자
전북도는 15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전북이 광역교통 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인구가 63만 2000여 명인 전주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범위에 포함됐다.
기존의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기준을 광역시, 특별시 등으로 한정해 전북은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돼 왔다.
전북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광법을 ‘전북 소외법’으로 규정, 전북도와 함께 개정안 발의와 국회 통과 등에 힘써왔다.
대광법 개정으로 완주, 익산, 김제 등 전주 생활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광역교통망의 개선과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균형발전의 이정표”라며 “이는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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