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돌파 아이디어, 검사 시절 압수물서 시작됐다 [尹의 1060일 ⑦]
윤의 1060일 ⑦ 한·일 관계
한·일 관계 악화에는 과거사,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문희상 안’ 말고 ‘목영준 안’
그가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전 ‘과외 공부’를 하다가 강제징용 문제를 토론 주제로 다룰 때 일이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검토됐던 게 문희상 안입니다.” “아니야. 문희상 안보다는 목영준 안이 현실적이지.”
문재인 정부 당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 국민(α)의 자발적 기부금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꺼낸 목영준 안은 추후 윤 정부가 공식 징용 해법으로 채택한 3자 변제안의 실마리가 됐다. 2023년 3월 발표된 3자 변제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들(패소한 피고)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검사 윤석열 눈 멈춘 압수물
윤 전 대통령이 목영준 안을 인지한 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다. 2018년 여름 무렵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외교부 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압수물 중 하나인 대외비 문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목영준 전 헌재재판관 의견’을 보게 된 것.
제3자(재단)가 채무자(일본 전범 기업)와 합의하면 채권자(징용 피해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는 민법 판례를 근거로 든 제안을 보고 윤 전 대통령은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지들도 느끼겠지. 못 느껴도 상관없어”
일본은 처음엔 “우리는 아무것도 약속 못 해준다”며 뻗댔다.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선의를 갖고 매듭을 풀면 지들도 느끼는 바가 있겠지. 하지만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건 결국 역사가 평가를 할 테니까.”
좌고우면은 없었다. 처음 압수물 목영준 안을 본 순간부터 2023년 3월 3자 변제안 발표 직후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러브샷으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한 순간까지, 모든 게 ‘윤석열의 뚝심’이었다.
#기대 저버린 ‘인간미 대통령’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탑-다운(top-down)’식 접근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과감했다. 바꿔 말하면 여기에 바텀(bottom)이 작용할 여지는 없었다.
참모들은 “인간미가 남다른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부족했다.
대일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로 끌고 가지 말자는 그의 결정은 대승적이었으나, 동시에 족쇄가 됐다. 라인 야후 사태 등 갈등 현안이 생기면 참모부터 실무 당국자들까지 일본에 세게 나갔다가 용산에 찍힐까 눈치를 봤다. ‘윤석열의 절대 레거시’인 한·일 관계 개선 기류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불문의 우선순위가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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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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