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판 촬영 불허 논란에…법원 “다음엔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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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사진 촬영까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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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기 전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방송사들이 촬영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11일 오후 4시경이었고,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진행하느라 오후 7시경 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피고인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해 불허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측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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