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중 구치소 대기는 모욕"... 국가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차규근 의원 영장 기각 뒤 소송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현행 심문 절차는 인권침해적"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차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됐다.
검찰은 2021년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 출국을 법무부가 부당하게 금지하는 과정에 차 의원이 관여했다고 봤다.
법원은 그러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심 재판에서도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 의원은 항소심 중이던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원구치소에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후 독방에 구금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입소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통상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이 청구한 경우엔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기하는데, 두 유치기관의 처우가 상이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차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은 1·2심에서 승소 후 확정됐고, 형사재판은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 못하고, 나대면 잘린다"… 이재명 '최애' 참모는 쓴소리하는 '위징' | 한국일보
- 일본군에 화형 당할 뻔한 강 할머니, 치매 앓는 그에게 딸이 하고 싶은 이야기 | 한국일보
- 율희 "'아이들 버린 엄마' 프레임, 너무 힘들었다"... 심경 고백 | 한국일보
- "내 여친과 연락하지 마"... 부산 고교생 집단폭행으로 경찰 수사 | 한국일보
- 이국주, 한국 떠나 일본 정착 근황 공개... "신인의 마음으로" | 한국일보
- "데이트 폭력 막았다"... 이찬원, 19세에 표창 받은 미담 공개 | 한국일보
- 하다 하다 ‘고양이 자판기’ 등장... “숨막히는 동물학대” 비판 | 한국일보
-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5000만 원' 신권 다발... 검찰 출처 추적 | 한국일보
- [단독] 얼굴 사진 현수막, SNS '신상털이'... 판사들 "형사재판 피하게 돼" | 한국일보
- "尹 고향은 무슨" "李 말로만 사위"... 요동치는 충청 민심 [르포]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