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구치소 인권침해' 국가손배소 패소…위헌제청 각하(종합)
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구치소 대기 과정 문제 삼아
차규근 측 "머그샷 찍고 독방 구금…수치심 느꼈다"
재판부 "사진촬영 등 근거 있고 금지할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 대기 과정을 문제 삼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오후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차 의원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각하했다. 소송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국가가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고,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차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다음 날 새벽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석방됐다.
차 의원은 당시 수원구치소 측이 대기 과정에 자신을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거의 같은 색과 형태의 옷으로 갈아 입히고, 머그샷 촬영 후 독방에 구금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격권 및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차 의원 측은 또 지난 2016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이에 뒤따른 법무부의 조치들을 근거로 자신이 수원구치소에서 받은 사진촬영 등 처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5월 '구인 피의자 교정시설 입소절차 개선 방안'(개선계획)을 내놨는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구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용자복 대신 체육복 등 간소복을 입히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이유와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사진촬영 행위가 법무부 개선계획 등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의원 측이 지적한 법무부 개선계획이 구속력 있는 '법령보충규칙'이라 보기 부족하고 사진촬영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데다, 차 의원이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할 시점에는 사진촬영을 금하는 지시나 지참도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환복이나 지문채취 조치의 위법성을 다툰 차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형집행법이나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가 있고 반대로 금지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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