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 줄 알고 탔다"…남의 카니발 타고 귀가한 공무원 검찰 송치

서주영 기자 2025. 5.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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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타인의 승합차를 타고 자택까지 운전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4시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자택까지 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B씨가 같은 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고, 공터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색깔이 같고,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 시점과 경찰 소환 조사 시점이 차이가 나 따로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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