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 줄 알고 탔다"…남의 카니발 타고 귀가한 공무원 검찰 송치
서주영 기자 2025. 5. 20. 16:42

[옥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타인의 승합차를 타고 자택까지 운전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4시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자택까지 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B씨가 같은 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고, 공터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색깔이 같고,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 시점과 경찰 소환 조사 시점이 차이가 나 따로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비 "풀숲에서 속옷까지 다 벗어…앞이 산책로인데"
- 박재현 "전 아내 아침밥 안 해" 장윤정 "그놈의 아침밥"
- 김대희, 승무원 출신 아내 공개…신봉선 "상간녀 된 것 같아"
- 이재은 "집에 빨간 딱지"…'노랑머리' 선택 뒤 숨은 사연
- 김민희·홍상수 공항 목격담 확산…혼외자 아들과 함께
- 조혜련, 24인치 허리 공개…"갈비뼈도 보인다"
- 김정민, '꽃뱀 낙인' 사건 전말…"전남친 1억→5억 요구"
- 이휘재 복귀에 응원 도시락 눈길…문정원의 숨은 내조?
- MZ무당 노슬비 문신 해명 "전 남편 강제로…흔적 덮어"
- 이다희, 훈훈한 동생과 투샷 공개…동생도 배우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