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부 기피’ 창원자통, 반년 만에 대법원서 최종 기각
2년 1개월간 정식 재판은 단 2차례뿐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1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작년 10월 말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반년 가까이 멈췄는데, 조만간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직원들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2월 25일 기각했다. 조직원들은 국제 형사 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재판부가 채택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을 심리한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와 항고심, 재항고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직원 중 김모씨가 대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아 판결 확정이 늦어졌지만,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해 지난 2일 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재판 재개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재판 지연’의 결정판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자통 조직원들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해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 등을 했다는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관할 이전,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등을 잇따라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처음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작년 4월 조직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는데, 창원지법은 6개월간 쟁점·증거를 정리하는 준비 기일만 네 차례 열었을 뿐이다. 이후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재판이 멈춘 것이다. 2년 1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은 단 두 차례만 열렸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2023년 12월 풀려난 상태다. 당시 법원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검찰이 당시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보석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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