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벌써 두번째 기일…초고속 페달 밟는 대법원
24일 2차 기일 열고 쟁점 토론
신속한 재판 의지 뚜렷하지만
대법관 12명 합의는 지켜봐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두번째 기일을 여는 등 이례적으로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신속한 재판 의지는 분명하지만 대선 전 결론이 날 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원 전합은 24일 2차 합의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검토했다.
이번 기일에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간추린 사건 쟁점을 놓고 각 대법관이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1,2심에서 유죄·무죄가 엇갈린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행위'와 '인식'으로 좁혀진다.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은 두가지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 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첫번째다. 두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다.
1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 백현동 부지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6월3일 선거일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합의기일을 세번째 진행한 사실 등을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결론 의지는 확고하다는 게 일치된 견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보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합의를 이루기 더 어렵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사건 심리에는 법원행정처장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있는 노태악 대법관도 빠져 12명이 참여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관,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내달 전합 선고일은 22일이다. 다만 선고일을 별도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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