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韓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박강현 기자 2025. 4.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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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궐위된 상태는 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며 견해를 묻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총리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상 궐위는 파면,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를 뜻하고, 사고는 질병, 요양,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박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또 김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그에게) 충성한다’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 (한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고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면모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자 “표현이 과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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