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민간등록제’는 문제 없을까? ‘아이돌봄사’는 과연 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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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탄핵 되냐, 안되냐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할 때 국회에서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논란이 있는 개정안 하나가 반대 2표, 기권 6표, 찬성 237표로 별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아이돌봄지원법으로 주요 내용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돌봄민간등록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돌봄사'라는 자격제도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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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탄핵 되냐, 안되냐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할 때 국회에서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논란이 있는 개정안 하나가 반대 2표, 기권 6표, 찬성 237표로 별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아이돌봄지원법으로 주요 내용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돌봄민간등록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돌봄사'라는 자격제도 도입이다.
본래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1대 국회에서도 정경희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이나 임기만료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김정재 국민의 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된 것이다.
먼저, '아이돌봄사'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 환영한다. 그동안 아이돌보미의 역할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고 일회적 일자리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우려는 있다. '아이돌봄사' 라는 자격제도 도입이 단순, 자격제도 부여에 그치면 안된다.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근무시간, 낮은 기본급, 부실한 복리후생, 실비 보장도 되지 않는다면 누가 전문 자격 보유자라고 인정해준단 말인가? 게다가 민간 영역의 경우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아이돌봄사'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도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조치와 개선대책들을 수립해야 하나 과연 법안 시행 전 준비가 될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아이돌봄민간등록제'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가 있고 그동안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무엇보다 민영화에 대한 우려다. 윤석열의 사회서비스고도화에 따른 돌봄의 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인 것도 있고 여성가족부가 요양서비스 도입초기의 허가제와 유사하게 민간등록제를 시행하면서 등록 기준을 낮추겠다고 해서 난립에 대한 우려도 있고 장기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는 체계가 고착화 될 걱정도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부에서는 최소기준을 적용하는 등록제 도입을 유보하고 서비스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원칙과 체계 마련 우선적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등록제 도입 과정에서 기존의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민간 아이돌봄 영역 관련 법령인 '직업안정법'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법률상충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등록제 시행 및 관리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어서 여성가족부가 주장하 듯, 민간 아이돌봄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물론, 등록제 시행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하여 민간영역의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나 이것도 사전에 준비가 잘 될지 미지수이다.
결론적으로 과연 이 개정안이 윤석열이 파면되냐 안되냐의 기로에 있는 시점에 굳이 본회의를 통과할 만큼 시급했는지, 그동안 노동조합과 아이돌보미들이 주장했듯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한 공청회 등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다.
이미 본회의는 통과되었고 이후 정부와 국회가 개정법안을 어떻게 준비할지 지켜볼 수 밖에 없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가 아이돌봄의 무상화, 즉 이용시간 확대와 비용에 대한 전적인 국가 책임, 그리고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을 꼭 실현할 것을 얘기하고 싶다. 그래야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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