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체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 필요"

이기범 기자 2025. 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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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지난 2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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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 지시한 혐의
경찰 "소환·방문 조사 등 포함…조사 방식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내란죄 외에도 입건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소환 조사나 방문 조사 등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조사 방식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포함돼 있다. (조사 방식이)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지난 2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그동안 해당 혐의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탓에 형사 소추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수사 방향을 놓고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필요한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에 구속영장 재신청이나 불구속 송치 등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건에 대해 검찰에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경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 수는 총 111명이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9명, 군은 20명, 경찰은 62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6명, 공수처와 군검찰에 이첩된 인원은 20명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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