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 비공개 재판 허용' 지귀연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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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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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촬영 여부 재검토할 것"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지귀연이 부장판사인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측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상 촬영을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특권도 없는 일반 국민에 불과한 윤석열 재판 출석이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사상 초유의 특혜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기일에 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8분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지난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진행 중인 공판기일에서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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