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촬영 불허는 명백한 특혜"…민주당, 재판부에 철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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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비공개 결정에 대해 "명백한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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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비공개 결정에 대해 "명백한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법정 출석 역시 특혜"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의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위에 군림해 온 윤석열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출석 특혜,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이조차 하지 못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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