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신분에 '사라진 요새'…윤, 강제수사 피할 길 없다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법원 "지하통로 출석 허용"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사 과정에서 관저를 요새처럼 만든 뒤 소환 조사와 체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직 신분인 데다 관저까지 나오게 된 만큼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에는 내란 관련 추가 혐의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까지 수사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관저에 머물며 출석 요구서조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임수사관 (2024년 12월 16일) :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끝내 검찰과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관저 압수수색도 번번이 가로 막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벽과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관저를 요새화하며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직 신분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데다 오늘(11일) 관저까지 나와 더 이상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에는 여러 수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중입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도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조사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내란죄 형사 재판도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법정에 나와야 하고 불출석 시 강제구인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경호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노출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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