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박성재 장관, 검사장급 인사 단행하나···검찰 내부서도 설왕설래

유선희 기자 2025. 4.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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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법무부 장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
내란·명태균 수사팀 인력 변화 우려도
적극적 권한행사 한덕수, 인사권 행사할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가 된 지 119일 만에 복귀하면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현재 없는 상태인 데다가 두 달 뒤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인사를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실제 인사가 이뤄지면 ‘내란·명태균 수사팀’ 등 인력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직무에 복귀한 뒤 법무부 내부망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신속히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지만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통상 검사장급 인사는 6~7월에 이뤄지는데, 대통령 선거가 6월인 만큼 검찰 내부에선 이번 달쯤에 고검장과 검사장급 인사,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간부급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없는 상태라 검사장급 인사를 하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도 지명하면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점을 미뤄보면 검찰 인사권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급 인사 단행은 일선 수사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에선 민감하게 보는 눈치다. 특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은 박성재 장관이 수사 대상자다.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내부망에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내란 사건 수사 대상인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도 조만간 김건희씨 소환을 앞두고 있지만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돼 알박기 인사, 수사 방해 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오는 6월3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인사를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냐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달에 검사장급 인사를 한다고 해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인사를 할 가능성이 커 ‘2~3개월짜리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무리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새 정부가 곧 꾸려지는데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다”며 “이번 달을 넘긴다면 새 정부에서 인사를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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