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박성재 장관, 검사장급 인사 단행하나···검찰 내부서도 설왕설래
내란·명태균 수사팀 인력 변화 우려도
적극적 권한행사 한덕수, 인사권 행사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가 된 지 119일 만에 복귀하면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현재 없는 상태인 데다가 두 달 뒤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인사를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실제 인사가 이뤄지면 ‘내란·명태균 수사팀’ 등 인력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직무에 복귀한 뒤 법무부 내부망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신속히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지만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통상 검사장급 인사는 6~7월에 이뤄지는데, 대통령 선거가 6월인 만큼 검찰 내부에선 이번 달쯤에 고검장과 검사장급 인사,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간부급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없는 상태라 검사장급 인사를 하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도 지명하면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점을 미뤄보면 검찰 인사권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급 인사 단행은 일선 수사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에선 민감하게 보는 눈치다. 특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은 박성재 장관이 수사 대상자다.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내부망에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내란 사건 수사 대상인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도 조만간 김건희씨 소환을 앞두고 있지만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돼 알박기 인사, 수사 방해 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오는 6월3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인사를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냐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달에 검사장급 인사를 한다고 해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인사를 할 가능성이 커 ‘2~3개월짜리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무리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새 정부가 곧 꾸려지는데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다”며 “이번 달을 넘긴다면 새 정부에서 인사를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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