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충격 ‘동반자살 시도’…아들 살해 친모, 2심도 징역 7년

우정식 기자 2025. 4. 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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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양형 바꿀 사정 없다” 항소 기각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1억원대 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초등생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1일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정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양형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예산의 집에서 아들·딸이 잠든 방 안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초등학생 3학년 아들이 숨지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뇌변병 장애를 입은 초등생 딸은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2개월 전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해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에게 피해를 준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를 양산한 B씨(41)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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