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韓 헌법재판관 임명? 임명권 떠나 후보자 적합성 자체가 부적절" [와이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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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임명권 유무의 적절성 문제와 더불어 적합한 후보자를 임명했느냐는 관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로 참여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1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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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황교안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안 해
8인 재판관 선고 朴 탄핵 심판 결정문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통설" 판단
"권한 여부보다 이완규 법제처장 적합성이 더 문제"
"파면된 대통령 최측근, 尹 본인 징계·가족 사건 대리인 임명, 상상하기 어려운 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임명권 유무의 적절성 문제와 더불어 적합한 후보자를 임명했느냐는 관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로 참여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1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했던 김 전 헌법재판관은 당시 사례를 근거로 이번 논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박근혜 탄핵 때도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심판 도중에 임기(2013년 1월 31일)가 만료돼 8인 체제로 운영이 됐고, 이정미 대행도 3월 13일날 퇴임이 예정돼 있어서 이 문제가 검토된 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며 "그때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통설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고,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직접 대통령이 지명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봐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임명 절차를 안 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다"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사실상 월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학계의 지배적인 학설에서도 벗어난 행위"라면서 "현재 학계의 지배적인 학설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못 한다. 다만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사실상은 (권한대행이) 그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가 돼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그 이후에는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됐다. 사고 상태가 아니고 궐위 상태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부 학설에 기대서 이번에 임명권을 행사한 것 같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우선 임명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 분을 임명을 했느냐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비판과 반발이 집중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선, "이완규 법제처장은 여러 가지, 지금 내란에도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 분이고,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해석을 법제처장으로 뒷받침해 오던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런 분을,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의 그동안 검찰총장 때 징계에 관한 사건이나 모든 가족 사건들의 대리를 맡아온 그런 분을, 파면된 대통령의 가장 측근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임명권 유무 논쟁을 떠나 "후보자 적합 여부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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