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호소' 했던 김남국, '99억 코인 논란' 항소심도 무죄

이서현 기자 2025. 8.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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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산시 단원구을 국회의원이었던 김 비서관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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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헌법 내용에 반하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
법원 "등록대상 재산 아니어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지만,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산시 단원구을 국회의원이었던 김 비서관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높은 눈높이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눈물과 함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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