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덕수가 모든 권한 행사 가능" 이 말이 사실일까?
[앵커]
이완규 처장의 주장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이 물러났으니, 한 대행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만으로도 논란이 큰데,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기자]
파면 전엔, 윤 전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으니 대행의 업무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졌다는 건데요.
이 처장의 답변과 맥락이 닿아 있는 주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입니까?
[기자]
틀린 말입니다.
헌법부터 보죠. 대통령이 궐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궐위는 자리가 아예 빈 것이고, 사고는 잠시 빈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을 땐 사고, 파면된 지금은 궐위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고든 궐위든 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데다 '임시직'입니다.
헌법학자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 대행의 직무범위를 궐위와 사고로 나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시적인 대행으로 본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럼, 대행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법을 해석해야 하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법제처의 헌법주석서는 "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고,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 위법행위"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 곳 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행은 예비적, 보충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행정, 입법, 사법부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는 겁니다.
[앵커]
한 마디로 대행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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