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묶이니 거래 뚝···서울 아파트 상승세 둔화[집슐랭]

김창영 기자 2025. 4.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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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지난주(-0.01%)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수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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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승폭 0.11%→0.08%
서초구·강남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지난주(-0.01%)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수도권(0.03%→0.01%)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0.05%→-0.05%)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서울은 0.08% 올라 지난주(0.11%)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수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강남구(0.21%→0.20%), 서초구(0.16%→0.11%), 송파구(0.28%→0.16%) 등 강남 3구 상승폭이 모두 줄었다. 마포구(0.18%→0.17%), 용산구(0.20%→0.13%), 성동구(0.30%→0.20%) 등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변 자치구도 상승률이 축소됐다.

경기에서도 과천시(0.39%→0.19%), 성남시(0.21%→0.07%) 등 과열 양상 보였던 남부 주요 지역에서 상승세가 크게 줄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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