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 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500명…국가는 계속 불복할까

장현은 기자 2025. 4. 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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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통의 사건
대법, 피해자 13명 국가 배상 판결
4년간 소송…“아직도 손발 떨려”
“국가가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닌가”
경찰 단속에 걸려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온 아이들 모습.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제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 아홉 글자가 이상명(52)씨를 울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야 했다.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워온 소송 과정이 이씨 머리를 스쳤다. 15년간 형제복지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장면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더 길게는, 40년 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던 그 날과 그 이후의 지옥같은 삶이 떠올랐다. 그런 이씨의 삶을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의 위자료는 아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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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까지 이어져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이씨는 1985년 7월3일 그 날을 떠올려야만 했다. 12살에 끌려간 형제복지원에서 이씨는 2년을 강제수용됐다. 원산폭격, 고춧가루, 한강철교, ‘줄빠따’ 등 가혹행위 역시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곡괭이자루와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한 다리는 이씨가 50대가 된 지금가지도 그를 괴롭힌다. 학업도 그때 중단됐다.

“거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학벌이 다 거기서 멈췄어요. 그 이후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회사 취직도 어렵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삶은 비슷했다. 처음에는 형제복지원 피해를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다. “부랑인이 아니었는데, 부랑인 소리를 들을까봐” 말도 못했지만, 당시 피해를 방치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2021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떳떳하게 피해를 이야기 하게 됐다.

이향직(63)씨도 13살에 끌려간 형제복지원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과거 통증을 생각하면 아픔을 느끼는 ‘환상통’도 겪었다. 이씨는 “형제복지원 기억을 떠올리면 숨이 가빠온다든가 손발이 떨린다든가, 심지어는 잠자기 전에는 실제로는 안 아픈데 통증이 느껴진다”며 “손가락 뼈마디, 손목, 발바닥, 무릎 등이 밤마다 아픈데, 다 복지원에서 맞았던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엉덩이만 바닥에 붙이고 팔과 다리는 앞으로 편 채 목을 들고 버티게 하는 이른바 ’나룻배 타’ 가혹행위는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억난다.

그런 피해자들을 국가는 오랫동안 다시 그 기억 속에 가뒀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주장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원고 승소 판결에도 “인정 금액이 너무 높다”며 항소를 이어갔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몇몇 원고의 수용자 명부에 오류가 있다며 원고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가는 또다시 상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김의수(52)씨가 상고에 대한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

판결은 확정됐지만, 남은 과제는 여전하다. 첫 판결이 난 이들 13명을 제외하고 여전히 소송 중인 피해자들이 수백명에 달한다. 국가는 아직도 정식 사과를 하지 않았고, 모든 형제복지원 사건에 기계적인 항소·상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명씨는 “제 사건은 끝이 났지만,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배상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좀 인간답게 살게끔 밑바탕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라고 말했다. 상명씨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확정이 된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13명이 먼저 끝났지만 아직 해결 안 되신 분이 500명이 넘어요. 그분들도 지금 억울하게 기다리다가, 1·2심 판결까지 다 받아놓고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하잖아요. 이건 제2의 창살 없는 감옥이잖아요. 국가가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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