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사의 표명…야권은 "더 쎈 상법"

전범진 기자 2025. 4.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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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범진 기자]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그 파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상법 개정안 통과에 직을 걸겠다"고 말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정안 무산의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야당은 오히려 법안의 수위를 더욱 올려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이 원장이 결국 약속대로 직을 던졌습니다?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 원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어려운 시장 상황에 경거망동해선 안된다"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4월 4일 이후 결정될 것 같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직접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 정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 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던져가며 반기를 드는 모습은 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이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개정안이 통과됐을 거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가 대통령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계엄 이전인 작년말까진 법무부도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여권에선 강한 반발이 뒤따랐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며 자신과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냐"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 기자, 문제의 상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자> 예 우선 한 대행은 어제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면 국회는 의장의 판단, 혹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재표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표결을 통과하려면 총 300표 중 200표가 필요한데, 현재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안이 생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정치권의 견해입니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부결된다면, 당초 외부 비판을 고려해 배제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발 확대 조항을 되살린 '업그레이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지난해말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주권리 확대에 나서자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과 달리 상장사에만 적용되고,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시 일반 주주에게 신주 일부를 우선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상법 개정안이 사라진 자리를 상대적으로 온건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강경한 상법 개정안이 채우게 되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전 기자, 두 법안의 통과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두 법안 모두 빠른 시일, 그러니까 상반기 내 통과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까지 총 4단계를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금융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 1소위가 계엄 이후 4달동안 회의를 단 두차례 열었을 정도로, 현재 국회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상법 개정안의 사례처럼 다수석을 쥔 야당이 각 단계를 단독 처리하면 빠르게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어느쪽이던 상법 이슈는 생명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상법개정보다 더 큰 경제적 파장을 불러왔던 부동산PF 사태와 티메프 사태 당시 발의된 법안들도 지금 대다수가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공통적으로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될 하반기에나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전범진 기자 forward@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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