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강제이행금 효력 없다"…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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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간 풋옵션 분쟁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제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남은 사모펀드와의 협상에서 신 회장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 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국내에서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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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간 풋옵션 분쟁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제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남은 사모펀드와의 협상에서 신 회장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의 강제금 부과는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결정의 국내 집행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 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국내에서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국제중재판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ICC 강제금 결정은 국내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기관을 서둘러 지정해야 할 '30일 데드라인'도 사실상 사라졌다. 강제금 부담이 없어지면서 감정 절차 이행에 대한 시간적 압박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감정인 선정과 가격 산정 절차를 서둘러 할 필요가 없어졌다.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보고서 작업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신 회장 측은 당초 EY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으나, EY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이슈가 불거졌다. EY한영은 검토 끝에 감정평가기관을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신회장 측에 통보했다.
업계는 이행 강제 수단이 무력화된 이상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 절차가 기약 없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신 회장 측은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풋옵션 매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는 FI(재무적투자자)들도 가격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풋옵션 행사 주체였던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지난달 각각 주당 23만4000원 수준에서 교보생명 지분을 매각하며 분쟁에서 발을 뺐다. 반면 IMM과 EQT는 30만원 이상의 가격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회수 지연은 IMM, EQT 뿐 아니라 자금을 댄 국내외 대주단(은행·증권사 등)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주단 내에서도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사모펀드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빠진 이상 IMM 측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제는 양측 모두 협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해석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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