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녹색제품에 저탄소인증 농산물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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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인증 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의 2천만 원 이상 녹색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도 의무화돼 안정적 판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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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현재는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농산물은 포함돼 있지 않고 재활용 우수제품 등 공산품(3종)만 포함됐다.
이에 전남도는 법률 개정을 통해 탄소절감 농업을 실천해 생산된 저탄소와 친환경 농산물 등을 추가로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인증 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의 2천만 원 이상 녹색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도 의무화돼 안정적 판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기능에 저탄소 농산물 등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가하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비 확대 지원과 저탄소 농업 직불제 조기 도입 등도 건의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작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저탄소 농산물의 선제적 판로 확보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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