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 '진짜'…2030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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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600만 원만 납부하고도 1억 원 넘게 수령한 사례가 공개되며 진위 논란이 일었는데요.
확인 결과 실제 사례였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해당 사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우선 해당 사례가 진짜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657만 원만 내고 1억 원 넘게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고지서 당사자는 8년 3개월간 657만 원 정도를 납부했고, 200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3년 동안 1억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만큼 조작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민연금공단 측 확인 결과, 연금 수혜 당사자는 5년 이상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 특례 노령연금 해당자였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40대 후반~50대였던 사람들은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겁니다.
이 같은 사례가 전해지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연금개혁안을 두고 2030세대 반발도 나오는데, 내일(2일) 연금개혁 특위가 출범하죠?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발족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과 함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3%, 13%로 인상하는 모수 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2030세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자동조정장치 등의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특위 구성원 가운데 젊은 세대를 대표할 위원은 30대 4명뿐이어서 청년 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구조개혁에 힘이 실리기 어렵단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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