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시 30억~100억대 자산가 실효세율 인하효과 가장 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상속가액이 30억원~100억원대인 자산가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 실효세율은 통상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많게는 90% 이상 줄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동향’ 자료를 보면, 30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6.5%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보면 실효세율은 현행 17.1%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시 0.6%로 뚝 떨어졌다.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10.8%에서 4.1%로 줄었다.
예정처는 상속가액이 10억~500억원일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상속분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이 각자 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실효세율을 비교했다. 배우자와 자녀 1~4명이 상속받는다고 전제했다.
50억원 상속시에도 비슷했다. 배우자가 자녀가 4명인 경우 실효세율은 현행 22.2%에서 5.8%로 4분의 1 수준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세율이 15.7%에서 8.8%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100억원 구간에서도 유산취득세 도입시 자녀 수(1~4명)에 따라 현행보다 3.6%포인트~14.6%포인트 낮아진다.
유산취득세 도입시 상속세 실효세율 인하 효과는 자녀가 많을수록 크다. 상속분을 쪼갤수록 과표구간도 낮아져 상속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는 실효세율 인하 효과는 0.9%포인트~4.6%포인트 수준이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5.2%포인트~16.5%포인트로 커진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예정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의 세금부담 능력에 따른 조세 부과가 가능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 상속인 수에 따른 세부담 감소로 유산 분할을 촉진할 수 있어 부의 집중억제 효과도 현행 방식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액 감소로 세수증대 효과가 낮고, 세무행정에 부담이 크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았다.
예정처는 “세금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라는 찬성 의견과 자산불평등 심화와 세수감소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조세회피 대응방안 등 제도 보완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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